
제1장 총 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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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 (명칭) 본회의 명칭은 와싱톤 복지상조회 Mutual Aid Association, Inc (M.A.A) 라 칭한다. 이하 본회라 약칭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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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조 (위치) 본회의 사무소는 미국 와싱톤 중앙장로교회 내에 위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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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조 (목적) 회원 상호간 친선과 복리 증진 및 지역사회기여를 목적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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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조 (사업)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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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 조사 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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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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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례비 보조를 위한 상조 사업
제2장 회 원
본회의 정원은 1,300명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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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조 (자격) 본회의 회원의 가입자격은 만 80세까지의 남녀로서 본회의 회칙을 찬동하여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가입한 자로 한다.
단,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가입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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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이 좋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자 (장기 지병으로 중증환자, 양로원에 입주한 자 및 현재 병원에 장기입원 중에 있는 자) 필요할 경우 건강 진단서 첨부를 요구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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습관성 약물을 상습적으로 복용하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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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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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조 (자격상실) 본회 회원이 다음 각 항을 위반하였을 때는 자격상실과 동시에 모든 권리를 상실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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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회 회칙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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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조금 및 연회비 납부통지서를 받고 3회 이상 납부하지 않았을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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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소지 및 연락처 변경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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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입원서에 허위사실을 기재 하였을 때
제3장 권리 및 의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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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조 (권리 및 의무) 본회의 회원은 본회 회칙에 의한 균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와 각종 회비 납부 및 가입신청서 내역 변경이 발생 시(주소, 이름, 전화번호, 기타) 이를 신고할 의무가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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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조 (권리상실) 회원의 사망 시는 자동적으로 회원의 자격 및 권리가 상실된다.
제4장 회비 및 상조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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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9조 (가입금 및 회비) 본회의 회비는 1인 1구좌에 한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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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입 시 $100 을 납부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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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조회비 (부조)는 회원 1명 사망 시 $10이며, 납부 통지를 발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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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회에 납부한 납부금은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초과금은 다음 납기에 이월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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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0조 (상조금 지급) 회원의 사망으로 인한 상조금 지급은 본회 가입일로부터 180일 이후부터 지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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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1조 (상조금 계산) 회원 사망 시 그 전월 말 회원 명부에 의거한다.상조금 지급시 5%를 적립금으로 공제한다. 중도 해약시 아무 보상도 받을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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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2조 (상조금 지급비율) 본회회원의 상조금 지급비율은 아래와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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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회에 가입 후 6개월 이내는 지급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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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회에 가입 후 6개월부터 1년까지 총 상조금의 2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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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회에 가입 후 1년 이상 2년까지 총 상조금의 25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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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회에 가입 후 2년이상 3년까지 총 상조금의 3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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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회에 가입 후 3년이상 4년까지 총 상조금의 35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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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회에 가입 후 4년이상 5년까지 총 상조금의 4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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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회에 가입 후 5년이상 6년까지 총 상조금의 45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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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회에 가입 후 6년이상 7년까지 총 상조금의 5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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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회에 가입 후 7년이상 8년까지 총 상조금의 55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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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회에 가입 후 8년이상 9년까지 총 상조금의 6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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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회에 가입 후 9년이상 10년까지총 상조금의 65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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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회에 가입 후 10년이상 11년까지 총 상조금의 7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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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회에 가입 후 11년이상 12년까지 총 상조금의 75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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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회에 가입 후 12년이상 13년까지 총 상조금의 8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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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회에 가입 후 13년이상 14년까지 총 상조금의 85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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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회에 가입 후 14년이상 15년까지 총 상조금의 9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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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회에 가입 후 15년이상 총 상조금의 95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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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3조 (상조금 청구) 회원 사망시 가입신청서에 기재된 수혜자가 본회 규정서식과 공인사망증명서 원본을 첨부하여 청구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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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4조 (상조금 지불) 회원의 사망으로 가입 신청서에 기재된 수혜자가 본회 소정의 양식에 의해 상조금 청구 시는 일주일 이내에 본회기금에서 입체 지급하고 그 후 수납된 회원 상조금으로 입체금을 충당한다.상조금 청구는 회원 사망후 6개월 이내에 한하며 그 후는 청구 할 수 없다. 단,수혜자 부재 시는 장례를 치른자에게 지불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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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5조 (상조금 잔금처리) 본 회칙 제12조의 비율에 의거 지급한 후 잔금은 본회 일반 회계에 예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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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6조 (상조금 예외규정)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회원 사망자 수가 일시에 다수 발생할 때에는 대의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상조금을 조절할 수 있다.
제5장 회 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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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7조 (총회) 총회는 본 회의 최고의 의결 기관으로 다음의 기능을 갖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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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칙에 관한 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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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회의 회장, 부회장 대의원 감사 선출에 관한 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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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산 및 예산의 인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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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 취득 및 폐기에 관한 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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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본회에 상정된 중요한 안건처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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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회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을 기산하여 12월 30일에 종료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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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8조 (총회소집) 총회의 의장은 본회의 회장이 되며, 격년제(2년에 1회) 3월중 정기 총회를 다음 절차에 의하여 소집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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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집 20일 전에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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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 각자에게 소집 통보서를 발송한다. 단, 소집일시, 소집장소, 총회의 안건을 명시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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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회 정족수는 총회원의 1/7이상 출석으로 한다. 4. 기타 중요한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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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9조 (임시총회) 임시총회는 총회의 기능이 긴급하게 필요할 때 20일 이내에 공고하여 소집하되 정기총회에 준하여 처리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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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0조 (대의원회) 대의원은 회장,부회장과 고문이 추천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받으며 대의원회는 대의원과 임원 및 고문으로 구성하며 대의원회 의장은 본회 회장이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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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출직 대의원의 임기는 2년이고, 연임할 수 있으며, 대의원수는 회원 100명에 1명의 비율로 선출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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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의원 자격은 본회에 가입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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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의원회는 분기별로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대의원 1/3 이상 소집 요청 시에는 회장은 소집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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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1조 (대의원회 기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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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의원회의 결의는 재적 대의원 1/2 이상 출석과 출석 대의원 2/3 이상 찬동으로 가결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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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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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원 보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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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조 (임원회)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할 시는 소집한다. 임원회의 결의는 임원 2/3이상 출석과 출석 임원 1/2 이상 찬동으로 결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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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의원 회의에서 위임된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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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회에 보고할 예산, 결산 처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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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원 임명 및 보수에 관한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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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3조 (임원회구성 및 직무) 본회의 임원의 구성 및 직무는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담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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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장 (1명) :본회를 대표하고 본회 회무 일체를 통괄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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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회장 (1명) :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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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무(1명) :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운영과 사무일체를 관장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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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무(1명) : 본회의 경리사무 및 예, 결산 편성에 대한 업무를 관장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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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4조 (자문위원)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본회회원중 본회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덕망이 있는 자로 임원회에서 추대하며 본회의 운영에 관해 자문하고 발언할 수 있다.
제6장 임원의 선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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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5조 (임원 선출) 회장 및 부회장은 대의원 2/3이상 찬동으로 선출하되 총회에서 인준한다.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단1회(2년)만 연임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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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6조 (기타임원) 기타 임원은 회장단이 추천하여 대의원회의 동의를 얻는다.
제7장 감 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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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7조 (감사) 감사는 대의원회의에 참석하고 발언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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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회 재정과 업무 처리에 관한 일체를 감사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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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기총회에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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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기감사는 연1회(2월)실시하고 필요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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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 2명과 대의원 5명 이상이 특별감사를 요구 할 때에는 특별감사를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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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는 대의원 회의에 참석하고 발언할 수 있다.
제8장 재 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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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8조 (기금) 본회의 기금은 가입회원의 입회비, 상조회비(부조)와 찬조금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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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9조 (회계 및 회계집행) 본회의 동산(현금) 일체를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집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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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회 회칙 제3조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 원인이 발생 시에는 대의원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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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계는 회장 전결로 집행하되 결재 서식에 의거한 요식과 증빙서는 첨부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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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표는 회장과 재무의 서명으로 사용한다.
제9장 서무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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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0조 (서무 관리) 본회의 모든 서류는 결재서식에 의하여 처리하고 컴퓨터에 입력,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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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1조 본회에 다음의 서류를 필히 작성 비치하며 그 보관 연도는 다음과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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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 가입신청서 원본- 영구보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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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조금 청구서 원본 -영구보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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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, 사무기타 서류-5년보관
제10장 직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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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2조 본회의 효율적 사무집행을 위해 필요한 유급 사무직원을 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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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급 사무직원은 임원회의 결정에 의해 채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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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급 사무직원은 회장, 총무의 지시를 받아 능률적으로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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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원 임용 규정을 지켜야한다
제11장 해산 및 재산처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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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3조 (해산)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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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4조 (재산처리) 본회를 해산 시는 대의원회의 의결로 정리 정산한다.
제12장 부 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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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회 회칙에 미비한 사항은 일반회의 관례에 준하며 대의원회의 결정에 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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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차 수정회칙은 2024년 6월 15일(16차 총회)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